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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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택건축과 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06-●●●●-8942||전북자치도/06-●●●●-2365||전주시 /06-●●●●-2445||군산시/06-●●●●-4244||익산시/06-●●●●-5549||정읍시/06-●●●●-8202||남원시/06-●●●●-6587||김제시 /06-●●●●-3269||완주군/06-●●●●-2873||진안군/06-●●●●-2311||무주군/06-●●●●-2486||장수군 /06-●●●●-2296||임실군/06-●●●●-2284||순창군/06-●●●●-1771||고창군/06-●●●●-2385||부안군/06-●●●●-48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