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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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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42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3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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