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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 직무인턴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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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신청제한

-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지원내용: ○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반기 : 2025. 11. 12. ~ 11. 26. 하반기 : 2026. 5. 18. ~ 6. 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일자리민생경제과 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06-●●●●-203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2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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