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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발행 2025.09.1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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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택건축과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23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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