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전체 자료 273건(36ms · hybrid)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EAP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