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돌봄지원(확대 지원)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 4~10개월 운영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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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 4~10개월 운영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130,000 원 지원, 전 업종 사용 가능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20세 이상 ~ 75세 미만)(*1952.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상생보험(종합보험, 풍수해보험)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보증한도 최대 200백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약 2.73 %, 3년 간 2% 이자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2세) 30,000원 (3세) 142,000원 (4~5세) 181,000춴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청년후계농에게 정착지금 이자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정책설명]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 및 성장 도모를 위한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문학‧시각‧공연예술‧다원예술분야 등 10개 장르) [지원내용] 청년예술인의 기초예술창작 발표활동(공연, 전시, 출판)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4백만원 정액)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24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있는 자(휴식년제 적용)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정책설명] 7년 미만 창업 식품기업에게 생산 보관에 관련된 자동화 기계 장비 지원하여 초기비용 부담 경감 및 창업의 진입장벽 해소 지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매년 9월~10월 공모 후 익년도 사업추진 ○ 사 업 량 : 6개소 내외 ○ 사업시행 : 시장․군수 ○ 대상자 선정 : 도 주관 공모사업 절차에 의해 선정 ○ 사업비 : 300백만원(도비 108, 시군비 42, 자담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