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법률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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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개정 이유 : 신협․농협․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 ○ 주요 내용 :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업무규정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포함 ○ 시행일 : 202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2026년 1분기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