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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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11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대상 범위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7조(합격자 결정)
제18조(자격증의 발급)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제23조(행정사의 교육)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5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제23조의6(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의7(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제24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한다.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4.23, 2025.10.10>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