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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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제2장 대통령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제12조(국무회의)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14조(대통령비서실)
제15조(국가안보실)
제16조(대통령경호처)
제17조(국가정보원)
제3장 국무총리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제19조(부총리)
제20조(국무조정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0.1>
제22조의2 삭제 <2023.3.4>
제23조(기획예산처)
제24조(인사혁신처)
제25조(법제처)
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처)
제27조(국가데이터처)
제28조(지식재산처)
제4장 행정각부 <신설 2025.10.1>
제29조(행정각부)
제30조(재정경제부)
제31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2조(교육부)
제33조(외교부)
제34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5조(법무부)
제36조(국방부)
제37조(행정안전부)
제38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제40조(농림축산식품부)
제41조(산업통상부)
제42조(보건복지부)
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
제44조(고용노동부)
제45조(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국토교통부)
제47조(해양수산부)
제48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