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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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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제5조(의견 제시 요청)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등)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제16조(징계등 면제)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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