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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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2. 수탁기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층) 3. 위탁기간 : 2026.1.1. ∼ 2028.12.31. (3년) 4. 위탁업무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 가. 위탁시설 현황
나. 위탁사업의 범위 1) 역사관의 토지, 건물(장착물 포함), 주차시설, 조경, 전시물 및 기타 부속시설물 등 위탁시설에 대한 일체의 관리ㆍ운영 사업 2) 각종 유물, 물품 및 시설장비 등 관리사업 3) 역사관 주변 관람 편의시설 및 관람환경 조성사업 4) 그 밖에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역사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