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2. 수탁기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층)   3. 위탁기간 : 2026.1.1. ∼ 2028.12.31. (3년)   4. 위탁업무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  가. 위탁시설 현황

나. 위탁사업의 범위   1) 역사관의 토지, 건물(장착물 포함), 주차시설, 조경, 전시물 및 기타 부속시설물 등 위탁시설에 대한 일체의 관리ㆍ운영 사업   2) 각종 유물, 물품 및 시설장비 등 관리사업   3) 역사관 주변 관람 편의시설 및 관람환경 조성사업   4) 그 밖에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역사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업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