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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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
제2조(직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사무처)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ㆍ교육과정정책과ㆍ교육과정조사협력과ㆍ교육소통기획과ㆍ숙의공론화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제6조(교육발전총괄과)
제7조(교육과정정책과)
제8조(교육과정조사협력과)
제8조의2(교육소통기획과)
제8조의3(숙의공론화과)
제8조의4(운영지원과)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12.30>
제10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