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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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
제4조(임용조건)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제7조(임용절차)
제8조(근무상한연령)
제9조(근무성적평정)
제10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11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12조(면직)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기만료(「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9.5.21, 2021.12.16>
제13조(징계 등)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