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행정사법 시행규칙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행정사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9>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제5조(합격자 명부의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7조(업무신고)

제8조(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제11조(사무소의 이전)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제13조(증명서의 발급)

제14조(업무처리부)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5조(행정사의 교육)

제15조의2(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제15조의4(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영 제23조의6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제16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24조에 따른 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6.9>

제17조(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업무정지처분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 삭제 <2021.6.9>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