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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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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면 신청)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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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25.12.31>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영 제38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1.12.31, 2023.3.14>

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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