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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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게 사고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