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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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만 18세 이상 산림재난대응단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자에게 1일 90,560원 임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선발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신청 가능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산림기술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