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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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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기준: ○ 산림사업, 병해충 예방구제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