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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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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품종심사과 문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3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3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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