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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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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휴양지원과 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1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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