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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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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임업수출교역팀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02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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