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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연소기 보급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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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지원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601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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