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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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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임도관리팀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