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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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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184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