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7일) : 91만 원/2주(14일) : 182만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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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7일) : 91만 원/2주(14일) : 182만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경북도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보훈대상자에게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노인) ▲ 지원대상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강좌 수강료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장애인
강좌 수강료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시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사용료 50% 감면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미술, 음악, 무용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증진을 위한 구민 교육입니다.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기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보훈명예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