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보훈예우수당(경북도) 지원
발행 2025.01.20·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경북도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경북도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내용: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경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경산시 복지정책과/05-●●●●-52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