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5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