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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가보훈부· 정책뉴스

보훈대상자에 가사활동,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발행 2024.06.18· 색인 2026.07.04 11:59·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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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에게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노인) ▲ 지원대상

보훈대상자에게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노인)

▲ 지원대상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지원내용

·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 : 취사, 세탁,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 건강관리 :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

- 편의지원 :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

·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 지원용품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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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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