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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발행 2023.11.20·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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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431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90000001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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