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발행 2023.11.30·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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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청도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21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