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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발행 2023.10.22·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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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문의: 염창동 주민센터/02-●●●●-7334||등촌1동 주민센터/02-●●●●-7345||등촌2동 주민센터/02-●●●●-7389||등촌3동 주민센터/02-●●●●-7472||화곡본동 주민센터/02-●●●●-7456||화곡1동 주민센터/02-●●●●-7505||화곡2동 주민센터/02-●●●●-7532||화곡3동 주민센터/02-●●●●-7586||화곡4동 주민센터/02-●●●●-7630||화곡6동 주민센터/02-●●●●-7676||화곡8동 주민센터/02-●●●●-7696||우장산동 주민센터/02-●●●●-7724||발산1동 주민센터/02-●●●●-7874||가양1동 주민센터/02-●●●●-7768||가양2동 주민센터/02-●●●●-7795||가양3동 주민센터/02-●●●●-7836||공항동 주민센터/02-●●●●-7912||방화1동 주민센터/02-●●●●-7972||방화2동 주민센터/02-●●●●-5206||방화3동 주민센터/02-●●●●-52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500000026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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