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발행 2024.05.0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문의: 상하수도과/05-●●●●-48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144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