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발행 2024.02.0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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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강좌 수강료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강좌 수강료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지원내용: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83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4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