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자료 103건(15ms · hybrid)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다른 출처: T1_api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기획공연 입장료 50%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관내(시흥시) 시민(청소년,어린이) 무료입장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사물함 사용료 감면(50%)
취약계층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
국가보훈대상자 연 3회 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