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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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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예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5-●●●●-620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300000013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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