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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급

발행 2022.01.2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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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참전유공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전몰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원(본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683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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