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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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칠곡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5-●●●●-66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2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