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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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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에게 매월 7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53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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