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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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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54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69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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