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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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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추모공원사업소/05-●●●●-51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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