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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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추모공원사업소/05-●●●●-51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