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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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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상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5-●●●●-73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4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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