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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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의왕시 5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