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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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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4-●●●●-684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6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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