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자체)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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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서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문의: 경로장애인과/04-●●●●-225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300000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