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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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3.4~3.20.,9.1.~9.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66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8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