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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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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2-●●●●-71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