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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개안수술 지원

발행 2021.10.29·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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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백내장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최대 10만원 내 지원)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03-●●●●●-489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4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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