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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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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노인복지과/06-●●●●-27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