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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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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5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의왕시 5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문의: 보건행정과/03-●●●●-27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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