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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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 -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 장제비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 자치행정과/06-●●●●-35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94